인골·미라 발견시 문화재청장이 연구보관 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골·미라 발견시 문화재청장이 연구보관 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2.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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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지금이라도 제도권 안에서 출토자료들, 체계적으로 관리되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조승래 의원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 미라 등이 출토되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고, 중요 출토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이 연구·보관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공사 현장 등에서 인골, 미라 등이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발굴된 인골·미라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지 못한채 해당 유물을 방치하는 상황이 계속돼 왔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그동안 관리되지 못했던 중요 출토자료들이 지금이라도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길 바란다"며 "인골·미라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통해 더욱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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