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방안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방안
  • 이세정 기자
  • 승인 2017.10.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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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방안을 마련
▲ 거래구조

(내외뉴스=이세정 기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은 중소기업이 은행을 통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대표적 자금조달 수단이다.


판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적용받아 낮은 금리와 높은 대출한도로 전자방식(외담대의 99.4%)을 통해 신속·간편하게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다만, 구매기업 미결제시 판매기업의 연쇄부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전자어음 만기가 2021년 5월까지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외상매출채권의 만기(180일)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납품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결제원에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 정보와 발행정보가 집중돼 은행들이 공유하고 있으나 공유되는 항목이 제한적이어서 사전적으로 구매기업의 미결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과거 연쇄부도 사례에서도 구매기업 기준으로 협력업체의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 잔액이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했다.

은행들이 구매기업 기준으로 협력업체의 외담대 잔액·한도, 상환청구권 유무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구매기업의 미결제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

아울러, 외담대 잔액이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구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한도 축소, 신규 외담대 실행시 판매기업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등 미결제에 대비한 조치 시행한다.

상환청구권을 폐지할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구매기업에 납품하는 판매기업은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구매기업의 미결제를 사전에 방지하면서, 매출채권보험의 가입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2016년 5월‘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전자어음 만기가 2021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3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현행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만기(180일)가 유지될 경우, 대금결제 지연수단으로 악용돼 전자어음의 만기단축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만기를 90일(3개월)로 단축해 납품대금의 조기결제를 유도한다.

단축시기는 전자어음 만기보다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길어지는 ‘19.5월로 하되 만기단축에 따른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의 급증을 방지해 납품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위험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연간 약 60조원의 납품대금 결제기한이 1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 간 대금결제 주기가 단축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담대 정보공유 강화와 외상매출채권의 만기 단축은 관련 기관의 내규 개정과 전산 구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결제성 여신현황을 점검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경청해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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