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이제는 '장례 後 화장'
코로나19 사망자, 이제는 '장례 後 화장'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1.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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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개정 고시 통해 '방역조치 엄수 하에 자례 후 화장' 가능하도록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사진=질병관리청)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사진=질병관리청)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도 통상적인 장례 절차에 준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선(先) 화장, 후(後) 장례'여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는 '선 장례, 후 화장'으로 바뀌며 가족들과 이별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절차를 현행 '선 화장, 후 장례' 권고에서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선 화장, 후 장례' 권고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장례 절차를 통한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제정한 것이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년간 축적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해외사례 검토 및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애도 및 추모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장례 후 화장을 선택한 경우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준비된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모실 수 있도록 가족과 친지들이 애도와 추모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례식 과정 중 입관 절차 시 전통적인 염습을 생략한 간이접견만 허용해 감염위험을 배제한다.

화장시설에서도 일반사망자와 구별 없이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한 후,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하고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게 했다.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감염위험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개정된 고시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의 장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1134개 장례식장을 독려하는 중이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 현황과 목록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www.15774129.go.kr)에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지자체(시군구 및 보건소)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상담전화(1577-4129)를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절차와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 등을 안내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한 분 한 분 유가족분들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가족분들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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