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벽보 전국 8만 4880여 곳에 첨부
20일까지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벽보 전국 8만 4880여 곳에 첨부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2.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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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벽보 찢거나, 낙서 하는 등 훼손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이미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이미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외방송=김승섭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오는 20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 4880여 곳에 첩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18일 낸 보도자료에서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대선의 경우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23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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