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코로나 폐업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지원
도봉구, 코로나 폐업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지원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2.02.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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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지원
최대 4개소까지 신청 가능, 2개소부터는 50% 지원
도봉구에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사진=도봉구청)
도봉구에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사진=도봉구청)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서울 도봉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 소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이며 작년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기 지급자와 사실상 휴업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2020년 3월 22일부터 신청일 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면서 폐업 전까지 90일의 영업 이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

1인 다수 사업장 폐업 시 최대 4개소까지 신청 가능하며 2개소부터는 50%가 지원된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지난 14일부터 12월 11일까지, 방문은 지난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승인 후 지급까지는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소상공인 해당 여부 및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이고,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다 폐업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이번 지원금을 시행하게 됐다"며 "도봉형 재난지원금을 통해 민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도약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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