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사망 '공무상재해'...법적 보상 가능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사망 '공무상재해'...법적 보상 가능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2.03.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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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직장 내 괴롭힘은 정신적 충격 유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pixabay)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pixabay)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행정규칙인 인사처 예규상에서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들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과 상해, 사망 등을 보상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재해도 산업재해 등과 같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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