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임대차3법 원칙적으로 지켜야"
박홍근, "임대차3법 원칙적으로 지켜야"
  • 권희진 기자
  • 승인 2022.03.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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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현장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면밀히 살필 것"
윤호중, "인수위, 임대차 3법이 뭔지 살펴봤나" 지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립현충원을 찾아 임대차3법 폐지 반대 의사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립현충원을 찾아 임대차3법 폐지 반대 의사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임대차3법 폐지 및 축소 방침에 대해 29일 "임대차3법을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며 "다만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나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의원들과 상의하겠다"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우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못 박았다. 

다만 "올해 하반기 계약 기간이 갱신되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임대차3법'고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비대위원장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인수위가)임대차 3법이 뭔지 한번 살펴봤는지 모르겠다"며 "어떤 부분을 폐지하고 어떤 부분을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료 인상 없이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이 된 전세입자 전체 수의 70% 정도니, 계약 갱신률도 70% 정도가 된다"며 "(시장에)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임대차 3법은 폐지할 법이 아니다"라며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말하는 것 같은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아니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를 정하고 있는 주택 거래법, 거래등록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을 폐지하자라고 하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이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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