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우리나라 최초의 백신은 한의사 지석영 선생의 우두법에서 시작"
한의협 "우리나라 최초의 백신은 한의사 지석영 선생의 우두법에서 시작"
  • 권희진 기자
  • 승인 2022.03.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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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즉각 실행하지 않으면 2만 7000여 명의 한의사들 봉기할 것
대한한의사협회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제공)
대한한의사협회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제공)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이하 한의협)는 29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즉각 실행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의료인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지금까지 의료인인 한의사는 의료인의 역할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왔음에, 2만 7000여 명의 한의사는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국민 보건 체계의 심각한 문제이며 국가 재원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감염병을 진단하는 경우 관할 기관 및 동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료인은 감염병 신고의 의무가 있다.

한의협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의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를 막을 뿐만 아니라 확진자 인정도 불가하다고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당국의 의무를 방기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2500여 년 한의학 역사는 상한·온병학과 같은 급성감염병 대응을 연구하며 임상체계를 이뤄 발전해 온 학문"이라며 "우리나라 최초의 백신은 한의사 지석영 선생의 우두법에서 시작됐고, 유행성 독감과 각종 감염병 대응에서도 국민들은 언제나 한의 치료를 활용해 예방과 치료를 전담해 왔다"고 상기시켰다.

한의협은 "2022년 3월, 우리나라 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매일 수십만명의 환자가 생겨나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하는 마당에, 당국은 방역의 공백을 줄이기는커녕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막아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에 전국 시도지부 협의회와 2만 7000여 명의 한의사는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치료행위는 학문적·역사적·법률적·사회적 정당성'을 모두 갖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환자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즉각 실행할 것을 천명한다. ▲한의사도 코로나19 환자의 진단은 물론 한의약을 통한 확진자의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당부한다. ▲국가는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한의약을 통한 감염병 치료를 적극 지원하라. ▲재난 상황에서마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양의사협회의 배타적 직역 이기주의를 반드시 척결하라. 

그러면서 "위와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만 7000여 명의 한의사는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보건당국에 봉기할 것"이라고 엄숙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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