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교 벗어난 청소년 보호·안전망 강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내외방송=이상현 기자) 보육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생활하는 보육원생들은 만 18세(대학 진학 등 특별한 사유 인정시 23세)가 되면 '보호종료 아동'으로 분류돼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자립해야 한다.
보육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에겐 1인당 500만 원 정도의 자립정착금과 3년 동안 월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독립 생계를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게다가 매년 전국에서 2500여 명이 퇴소하지만 절반가량이 거주할 곳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에서 보호종료 아동의 월평균 소득(2020년 기준)은 127만원으로 최저임금 179만원보다 52만원이 적고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1명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 교육, 취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퇴소 청소년의 자립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
이 의원은 "가정과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안전망 구축의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다"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