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전국 4225개 조직, 10만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설립 60여년만에 가능해지게 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6년, 박 의원이 발의한 지 9년 만의 결실이다.
박 의원은 "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동 및 지원에 제약이 있다"며 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자율방범대법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3번에 걸쳐 발의한 일명 '3수 법안'으로 박 의원은 2013년도에 해당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래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범대 등 관계자들과의 수차례 면담을 가지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법적 근거 미비를 지적하는 등, 법 제정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 해온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정안의 통과로 ▲자율방범대 조직‧운영 등의 신고 ▲대원의 결격사유 ▲자율방범대 활동 ▲대원의 위촉 및 해촉 ▲교육 및 훈련 ▲중앙회 및 연합회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국가와 지자체가 경비 등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자율방범대의 강화된 지역 치안 확보 기능이 가능하게 됐다.
박 의원은 "지역사회를 위한 자율방범대의 헌신에 이렇게나마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세 번의 도전 끝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제정안이 자율방범대의 업무 효율을 제고해 민생치안 확보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 이후에도 보완사항 등이 있는지 각별히 살필 것"이라고 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