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 청와대 특혜 채용"
국민의힘,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 청와대 특혜 채용"
  • 권희진 기자
  • 승인 2022.04.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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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현행 법상 외국 국적자의 임용 제한"
"文 대통령, 직접 겸직 허용한 것인가"직격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사진=허은아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사진=허은아 의원실 제공)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국민의힘은 5일 "청와대의 반복된 진화에도 불구, 특혜 채용 문제가 은밀한 거래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외국 국적으로 청와대에 근무했다"며 "특히 부친이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에서 해외 패션쇼 업무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1급 보안시설인 청와대는 외국 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공무 외 영리 목적 업무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외국 국적 논란에 대해 '여러 기관 통해 법적 문제없다'고 확인받았다고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위반이 아닌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 채용 과정과 근무 과정 중 벌어진 불법·편법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겸직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겸직을 허용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덧붙여 "국민들께서는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으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며 "문 정부가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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