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아를롱 지역 '킨더 초콜릿' 생산 중단 명령
'살모넬라균'...식중독 증상과 비슷해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최근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킨더(Kinder) 초콜릿' 제품에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해외에서 직접 구매' 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1일 "벨기에에서 제조돼 유럽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페레로(FERRERO)사의 '킨더(Kinder)' 초콜릿 제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입수했다"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지난 9일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AFSCA)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살모넬라 감염증' 발병이 벨기에 아를롱(Arlon)지역의 페레로사 초콜릿 공장에서 생산된 '킨더 초콜릿' 제품 섭취와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공장에 대해 생산 중단 명령을 내렸다.
'살모넬라균'은 우유와 유제품 등 동물성 단백질이 주 원인이며, 60℃에서 20분 동안 가열하면 사멸된다.
이 균에 감염되면 8~48시간 내에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식중독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그 동안 국내로 정식 수입된 '킨더 초콜릿' 제품 중에서는 '벨기에'에서 생산된 제품은 없다.
식약처는 살모넬라 감염증과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독일에서 회수 중인 독일산 '킨더 해피 모먼츠 미니 믹스(Kinder happy moments mini mix)'가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해외 생산 '킨더 초콜릿' 제품에 대해 '살모넬라 검사'를 실시한다.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벨기에산 킨더 초콜릿' 판매를 차단한다.
각 나라별로 회수 중인 제품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외 직구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식품 관련 정보가 입수되면 국민께 신속히 알리고, 위해식품으로 확인된 제품은 국내로 반입되거나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