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과세행정의 합리적 운영 필요
배달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과세행정의 합리적 운영 필요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4.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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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라이더의 정확한 수입과 규모 파악될 것"
국회입법조사처 로고.(사진=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국회입법조사처 로고.(사진=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음식배달산업 현황과 배달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이라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음식배달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63.9%에 이를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과세행정의 한계로 2021년까지는 라이더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2022년부터 라이더가 고용보험 대상이 됨에 따라 향후에는 라이더의 정확한 수입과 규모가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음식배달산업은 통합형 배달방식과 분리형 배달방식의 두 가지 거래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소비자, 배달주문 앱, 음식점, 배달대행 앱, 배달대행 업체, 라이더 등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다단계 거래구조를 이루고 있다.

배달비용을 분담하는 주체와 배달비용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주체가 다양한만큼 이는 비용과 가격의 상승효과를 가져온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에 따라 경비율 조정, 소액 부징수 규정, 연말정산 적용 등의 논의가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

입법조사처는 "그동안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고하고 자료의 미비 등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라이더의 소득이 노출됨에 따라 적정 과세와 납세 편의 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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