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자격도 없이 방문간호기관을 운영한다고?
면허, 자격도 없이 방문간호기관을 운영한다고?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4.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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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허술한 의료채계가 있나...의사 출신 신영형 의원이 밝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신현영 의원 블로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신현영 의원 블로그)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방문간호기관 개설자 '절반 이상'이 면허·자격이 확인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문간호기관 개설은 지난 2017년 650개소에서 지난해 801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서울, 경기, 인천에서 방문간호기관의 절반 가량(48.3%)이 개설했다.

방문간호란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같은 기간 방문간호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1만 1485명에서 1만 8717명으로 1.6배 증가했다. 

연중 1500건 이상 방문간호 제공기관 수는 지난 2018년 2개소에서 지난해 5개소로 증가했으며 수급자 수는 381명에서 1333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한 기관이 384명의 수급자에 대해 3000건이상~3500건미만의 방문간호를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방문간호기관 개설자의 42.9%는 간호사였으며, 절반 이상(54.6%)은 면허·자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외에도 의사(0.02%), 사회복지사(0.002%) 등이 개설자로 확인되는데 참고로 방문간호기관 개설자의 면허·자격 규정 요건은 없다.

이에 신 의원은 "현행 방문간호 현황 파악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방문진료, 방문간호 모델수립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며 "현장에서의 올바른 방문간호가 이뤄지기 위해서 순기능과 악용사례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의사의 방문진료까지 포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출발점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정립을 위한 논의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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