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제 꼼짝마~~ 김경협 의원, 국민의 민주적 통제 강화하는 법안 발의
국정원, 이제 꼼짝마~~ 김경협 의원, 국민의 민주적 통제 강화하는 법안 발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4.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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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경협 의원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경협 의원실)

(내외방송=이상현 기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더 강화된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은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해 '회의 공개의 여지를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위원회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안전보장을 이유로 정보위원장과 간사가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정보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면 공개 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보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여부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공개 여부 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국정원과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모든 논의는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유능한 국정원을 만들기 위한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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