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여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여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여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여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5.0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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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72명, 올해 4월까지 225명 사망
서울의 한 건설 현장.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활기를 띄고 있는 건설업.(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건설 현장. 기사와 상관 없음.(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상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이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672명이 사망했고, 올해 4월 말까지 22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사망사고를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시행됐지만, 시행 후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재 사망사고 변화는 미미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수는 불과 4명 감소해 산업재해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떨어져서 사망한 노동자가 1074명(44.2%)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고, 이어서 끼임 333명(13.7%), 기타 258명(10.6%), 깔림 및 뒤집힘 199명(8.2%), 물체에 맞음 189명(7.8%) 순으로 많았다.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못해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새벽에는 전북 군산 소재 기업 (주)세아베스틸에서 부딪힘으로 인해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재해자는 야간 근무 교대를 하고 퇴근을 하기 위해 이동 중에 16톤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당일 광주청, 군산지청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지게차 운반작업 일체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노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억울하게 희생되고 있다"며 "산업재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모든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철저하게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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