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尹정부의 '공정과 상식' 보건의약계도 예외일 수 없어"
한의협 "尹정부의 '공정과 상식' 보건의약계도 예외일 수 없어"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5.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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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및 급여확대 시작으로 불균형 해소돼야"
대한한의사협회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제공)
대한한의사협회.(사진=대한한의사협회)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한의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서 한의의 수가 인상을 시작으로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26일 낸 입장문에서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아래서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건강보험 수가에서 한의는 대부분 배제된 반면, 건강보험을 통해서 지급된 코로나19 관련 수가 3조 7473억 원(2020년 1월~2022년 2월 누적 청구분) 대부분이 의과에 집중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의협은 이러한 한의 배제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과거 정부가 보여 온 의과 편애주의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의료 환경을 바꾸고, 그 동안 소외됐던 한의 의료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혁신과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의협은 국민건강권 확보 및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 진단검사의 목록화 및 급여화,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한의 참여 등을 통한 보장성 확대를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명확한 근거 없이 건강보험 내 한의의 급여확대 및 참여를 일방적으로 배제해 왔다"며 "이는 건강보험 전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 수진자 수 감소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27일 예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한의협 이진호 수가협상 단장은 "한의계는 지금까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일방적으로 소외돼 왔으며, 심지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중국·대만·일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동양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환자의 재택진료 및 관리 참여조차 배제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한의계에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상식적인 정책'을 펼쳐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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