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보건 향상 위해
마약류 지정 시 수출입과 매매 등 엄격한 통제...위반 시 최대 무기 징역
마약류 지정 시 수출입과 매매 등 엄격한 통제...위반 시 최대 무기 징역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마약 물질 3개와 향정신성의약품 물질 9개가 신규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이하 식약처) 27일 "이를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으로 지정된 물질은 ▲브로르핀 ▲메토니타젠 ▲올리세리딘이다.
브로르핀과 메토니타젠은 유엔 통제물질로 지정됐으며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리세리딘은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미국 등에서 의존성이 확인됐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은 의존성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8개와 체내에서 날부핀(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사되는 '디날부핀 세바케이트'다.
신규 임시마약류는 ▲2시-엔 ▲25비-엔비오에이치 ▲2시-티에프엠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 ▲3시-피 ▲비피카나 ▲오알지 ▲에이비-시에이치푸피카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 및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물질이 마약류로 지정되면 해당 물질의 수출입과 제조, 매매 및 사용 등 취급이 엄격히 통제된다.
통제를 어긴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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