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홈', 서울 지하철역 중심으로 제공해오던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시 전역으로 확대
'위홈', 서울 지하철역 중심으로 제공해오던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시 전역으로 확대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6.09 10: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소재 주택 거주자 누구나 공유숙박 특례 신청할 수 있어"
위홈 이미지.(사진=위홈)
위홈 이미지.(사진=위홈)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내 홈셰어링 플랫폼 위홈은 그동안 서울 지하철역 중심으로 제공해오던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위홈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유숙박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따라 서울 지하철 1Km 내에서 내외국인에게 합법적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위홈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법령에 의해 신규 사업자가 사업을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크게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로 나뉘며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사안에 대해선 실증특례를(유효기간 4년·안정성 입증 시 사업화를 위한 법령 개정), 법에서 모호하게 규정한 건에 대해선 임시허가를 부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홈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4년 7월 14일까지 2년간 연장했고 서비스 지역도 기존 지하철역 1km 내에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조산구 위홈 대표는 이날 '내외방송'과의 통화에서 "위홈은 지난 20개월 동안 누적 거래액 약 50억 원과 총 박수 5만 박, 총 이용객 1만 5000명의 성과를 달성했다"며 "위홈은 그동안 호스트와 함께 서울시 보건소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가격리숙소와 확진자 숙소 부족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왔다"고 자부했다.

위홈은 한류열풍과 워케이션 시장의 확대로 공유숙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한류스테이란 이름으로 서울시 전역에 호스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대상 워케이션 특화 서비스로 리빙스테이를 제공하고 있다.

조 대표는 "서울시 소재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유숙박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며 "위홈은 특례 조건에 따라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특례 호스트를 등록해 주고 있다. 특례 등록 후 합법적인 내외국인 대상 공유숙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위홈은 쿠팡과 함께 특별한 공유숙박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숙박 예약사이트와의 연동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글로벌 검색 플랫폼의 공유숙박 섹션에 입점해 국내외 여행객의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