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화물연대 주장, 정부가 이해하고 있어...긴밀하게 대응 중"
성일종 "화물연대 주장, 정부가 이해하고 있어...긴밀하게 대응 중"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6.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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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물가 안정 TF팀 신설
김성환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최저임금. 과로·과적·과속에 상시적 노출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위한 제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성일종 의원실)

(내외방송=이상현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저운임제'가 올해 말 사라지는 문제 등으로 총파업을 하고 있는데 대해 "화물연대 주장을 정부가 이해하고 있다"며 "조속한 협의로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물가 대책 TF팀(방안을 찾는 전담팀)도 긴밀하게 대응 중이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 "지금은 물가 상승 등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물류에 대한 협상을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 운임에 대해서는 "일몰제라며 이 법이 이번 연도 말까지 한지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다만, "지금 유가가 너무 올라 한 달 평균 기름값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조하고 있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안전 운임제에 대한 것은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다"라며 "사람에 대한 급여 문제와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한 문제, 기름값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비 부분은 정부하고 합리적으로 협의를 할 문제다"고 전했다.

또한, 성 정책위의장은 "유가 문제 같은 경우는 현재 관세나 유류세를 낮춰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최저임금이라 할 수 있다. 과로·과적·과속에 상시적 노출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위한 제도”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시범실시와 평가를 거쳐 제도의 정착과 확대 여부를 결정키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평가 용역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겨냥,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하는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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