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근무시간면제제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국회입법조사처 "근무시간면제제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6.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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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 현황과 쟁점' 주제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로고.(사진=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국회입법조사처 로고.(사진=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 현황과 쟁점' 이라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날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의 개정(2022.05.29. 본회의 의결)으로 공무원·교원도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를 인정하는 '근무시간면제(Time-off)제도'가 도입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논의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두며,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 면제 사용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근무시간면제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근무시간면제의 단위', ‘근무시간면제의 시간 한도’ 등을 결정함에 있어 민간근로자의 근로시간면제제도와의 형평성 등으로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적었다.

그리고, 근무시간면제 사용 공개와 관련, '근무시간면제 단위와 공개 단위의 불일치', '공무원간의 형평성', '개인정보 침해' 등 법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근무시간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근무시간면제제도가 공무원·교원의 노사관계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정비해, 법률의 시행(공포 1년 6개월 후)과 더불어 근무시간면제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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