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안전운임제 협상 타결
화물연대, 파업 철회...안전운임제 협상 타결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2.06.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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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10시 40분께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키로 합의
화물연대가 정부와의 협상 타결 후 업무에 복귀한 15일 오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가 정부와의 협상 타결 후 업무에 복귀한 15일 오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지난 7일부터 안전운임제의 총파업을 이어 온 화물연대가 15일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0분께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끝내고 이날부터 운송 현장으로 복귀했다.

양측은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그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다.

안전운임제는 지난해 1월부터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과로와 과적,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올해 말에는 폐지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주들을 위해 유가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운송수입 보장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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