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발생 NO!...수사기관 교육 실시
'2차 피해' 발생 NO!...수사기관 교육 실시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2.06.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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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부처 수사기관 대상으로 교육 진행
참여 신청한 64개소, 7~11월 전문 강사 파견해 교육
수사기관용 강의안과 동영상 개발 착수
여성가족부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사진=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가족부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사진=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앞으로 '여성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된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 교육은 지난 2019년부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으로 수사기관의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가 의무화되면서 검찰과 경찰, 근로감독관 등 현장에서 2차 피해 방지 교육이 조기에 안착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7개 부처 수사기관(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전체 647개 수사기관 중 참여를 신청한 64개소(▲법무부 13개소 ▲국방부 21개소 ▲경찰청 17개소 등)에 전문강사를 파견해 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촉한 전문 강사가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용은 ▲여성폭력 2차 피해 개념 ▲사건처리 절차 ▲수사기관과 유형별 사례위주의 수사 실무교육 등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수사기관의 2차 피해 방지 교육 지원을 위해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교육 교재와 강의안, 안내서 등을 개발 및 배포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교육 지원을 위해 수사기관 공통 강의 동영상 개발 ▲나라배움터 직무과정 개설했다.

올해는 수사기관용 공통 강의안과 강의 동영상 개발에 힘쓸 예정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교육으로 수사기관에서 '2차 피해 방지 교육'이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기관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와 교육으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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