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원숭이두창 확산 차단!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원숭이두창 확산 차단!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2.06.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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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에 해외여행력 제공해 진료에 주의 기울여
원숭이두창 의심자 발견 시 신고 독려...지역사회 내 확산 조기 차단
발열 감시 강화 5개국 중심으로 해외여행력 체계 구축
질병관리청은 전화번호 1339를 통해 원숭이두창 의심자 신고를 받고 있다.(사진=질병관리청 공식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TV')
질병관리청은 1339 전화를 통해 원숭이두창 의심자 신고를 받고 있다.(사진=질병관리청 공식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TV')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해외에서 원숭이두창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1일부터 각 의료기관에 환자의 '해외여행력'이 제공된다.

질병관리청은 29일 "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DUR)에 연계된 '해외 여행력 정보 제공 시스템(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이하 ITS)'을 활용해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TS는 의료기관 등에 해외여행력을 제공해 진료에 주의를 기울이게 할 뿐만 아니라 각 의료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원숭이두창 의심자를 발견할 경우 지역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1339로 신고하게 해 지역사회 내 원숭이두창 확산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한다.

긴 잠복기(평균 10~14일)를 띠는 원숭이두창의 특성상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을 통한 의료기관의 신고는 원숭이두창 대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이 시스템은 코로나19를 비롯해 ▲메르스 ▲페스트 ▲에볼라 ▲라싸열에 적용되고 있으며 다음 달 1일에는 원숭이두창이 추가로 적용된다.

해외여행력 정보는 발열 감시 강화 5개국(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을 중심으로 체계를 구축해 해외입국자 정보를 우성 제공하고, 추후 해외 유행상황과 국내 유입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역관리지역 내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입국 전 감시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입국자 등 민간의 적극적인 의심 증상 신고를 독려해 원숭이두창 유입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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