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폭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폭탄'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7.0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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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동부 소관 정책사항 발표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다.(사진/내외뉴스 자료실)
고용노동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동부 소관 정책사항 발표(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오는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최근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발표했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 같이 사업장 내 휴게시설 의무화제도를 시행하는 배경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규정(과태료 부과) 도입한 것이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이달 12일부터는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영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 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된다.

노동부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이 제고돼 근로자의 노후소득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도를 추진한데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저금리 환경 속에서도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86% 이상 운용헤 수익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근로자(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경우를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다.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노동부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등)을 시작으로, 현재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이번달 부터는 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택배 지·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반) 3개 분야에 대해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돼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며,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개정법 공포(2022년 6월 10일) 이후부터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것)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추진배경은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함이고 산재보험 적용 직종 확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근로자참여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해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였다.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추진배경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법률 상향으로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을 보면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은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관련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했다

또 근로자 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했다.

위원선거인 선출은 직접 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간접선거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법률 명시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오는 12월 1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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