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해수욕철에 맞춰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법' 발의
김승남 의원, 해수욕철에 맞춰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법' 발의
  • 이소영 기자
  • 승인 2022.07.01 11: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단으로 설치·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이 해수욕장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 절차 거치지 않고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개정안에 담아
김승남 국회의원 (사진=김승남 의원실 제공)
김승남 더불엄니주당 의원 (사진=김승남 의원실 제공)

(내외방송=이소영 기자) 이른바 '텐트 알박기'. 버스나, 차량을 이용해 해수욕장은 찾은 이들은 가끔 황당한 일을 경험했을 법하다.

덩치큰 남성들이 차에서 내려진 텐트를 주인에게 의사도 묻지 않은 채 무작정 짊어지고 안내해가서는 텐트 자리값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일명 '텐트 알박기'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법(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 캠핑 인구가 급증하면서 취사나 야영이 가능한 해수욕장의 무료 야영장이나 공영주차장 등에서 캠핑을 즐기기 좋은 자리에 텐트나 캠핑카 등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장기간 설치해두는 '알박기 텐트'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공원법'에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에 방치된 물건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나 캠핑카, 취사용품 등에 대해서 관리청이 제거하거나 보관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수욕장 환경 및 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방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무단으로 설치·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이 해수욕장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해수욕장은 국민 누구나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안식처여야 하는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해수욕장에 장기간 텐트와 캠핑카를 설치해두며 다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처럼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는 쓰레기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 텐트 알박기를 하는 이들은 쓰레기 무단투기 등 해수욕장 환경과 시설 관리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