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벌금 48억원만 내 아직 82억원 미납된 상태
(내외방송=이소영 기자)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수감된 지 2년 7개월여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3개월의 한시적인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그런데 8·15 특사로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날 경우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는 벌금도 면제받게 돼 특사 이전에 최대한 벌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 중 2년 7개월 가량 밖에 수형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고령(81세), 유일하게 옥에 감힌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사의 경우 남은 형기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벌금 등도 그 시점을 계기로 사라지게 된다.
다만 추징금은 특사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추징금은 모두 납부했으나 벌금은 48억원만 내 아직 82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특사로 풀려나면 미납 벌금 82억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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