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잠정조치의 변경·취소 시 피해자 등에 관련 내용 사전고지 해야"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잠정조치의 변경·취소 시 피해자 등에 관련 내용 사전고지 해야"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7.02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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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 신변 보호 강화할 '스토킹처벌법', '범죄신고자법' 개정안 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백혜련 의원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백혜련 의원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지난 6월 초 스토킹으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상반기에만 신변보호를 받던 3명의 여성이 사망했다. 이러한 보복피해가 되풀이됨에 따라 대대적인 제도 개편과 더불어 관련 법들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2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에는 주거 등으로부터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된다. 동법에 따라 잠정조치의 청구도 가능하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 등으로부터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포함한다.

이렇듯, 스토킹 행위에 따른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들이 뒤따를 수 있어야 한다. 

백 의원은 "문제는 스토킹행위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가 변경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조치의 변경 또는 취소시 스토킹행위의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변경 또는 취소는 기존에 이뤄지던 국가의 보호조치가 변경 또는 철회되는 것으로 스토킹행위의 피해자가 예측 가능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경되는 조치에 대해 사전에 고지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백 의원은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변경·취소시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법정대리인, 대상자에게 변경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또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신변안전조치의 경우 '일정 기간' 취해질 수 있도록 불분명하게 명시돼 있어 기간 만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보복범죄에는 피해자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최근 보복 범죄의 경우 공판 절차가 종료되거나 수형 기간이 만료된 이후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신변안전조치 기간 또한 명확하고 유연하게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백 원은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이나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백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및 각종 범죄신고자들에 대한 경찰 및 사법당국의 신변보호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피해자들이 위협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피해 이전의 삶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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