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軍 부대 내 일반사병 스마트폰 사용 허용 후 불법도박 총액 605억원
文정부서 軍 부대 내 일반사병 스마트폰 사용 허용 후 불법도박 총액 605억원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7.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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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적발건수, 500%증가, 김승수 의원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
(자료=김승수 의원실)
(자료=김승수 의원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군 부대 내에서 일반 사병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이후 불법도박 적발 건수는 물론, 도박 액수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군대 내에서 일반 사병이 불법도박을 이용하다 적발돼 입건 처리된 건수는 총 1557건이며, 적발 총액은 605여 억원이나 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2건(26억 6000만원)에서 2018년 104건(32억 5000만원), 2019년 535건(169억 4000만원), 2020년 564건(237억 6000만원), 2021년 302건(139억 5000만원)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군 부대 내 일반 사병의 스마트폰 반입을 허용한 이후 불법도박 적발 건수가 500% 이상 급증한 것은 물론, 적발 금액 역시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실제로 불법도박 적발 건수 중 PC를 이용한 불법도박은 2017년 23건, 2018년 23건, 2019년 28건, 2020년 23건, 2021년 9건인 것에 반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건수는 2017년 29건에서 2018년 81건, 2019년 507건, 2020년 540건, 2021년 29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1억원 이상 '억대 고액 도박' 역시 증가하고 있다. 도박금액 1억원 이상이 적발된 건수는 2017년 6건에서 2018년 6건, 2019년 38건, 2020년 48건, 2021년 40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3억 이상 적발 건수도 2019년 3건, 2020년 12건, 2021년 7건에 이른다.

최다 적발 도박액은 2100여회에 걸쳐 13억 4000여 만원의 인터넷 불법도박을 하다가 2020년 적발된 육군 A일병, 이어 육군 B상병 11억 9000여 만원(2020년), 육군 C상병 6억 2800만원(2019년), 육군 D상병 5억 9800여 만원(2020년), 육군 E상병 5억 4500여 만원(2021년), 해군 F일병 5억 1400여 만원(2021년) 순이다.

또한 육군에 따르면, 최다 적발된 불법도박 종목은 스포츠경기가 2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다리가 41건, 바카라(카드게임)이 31건, 홀짝 게임이 20건, 파워볼(추첨식 전자복권) 15건 순이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불법도박 적발이 동료와의 채무관계 등 설문 및 면담, 자진 신고 등에 의해 의존해왔기 때문에 드러난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최근 군 일반 사병의 24시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도입된 만큼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더욱 철저한 적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일반 사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불법도박 문제는 채무 관계나 사건사고 발생 등 병영 전체의 기강해이 및 안전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어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최근 24시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시작된 만큼 국방부,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이 군부대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더욱 강도높은 해결책을 마련하는 한편, 군부대 내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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