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불법 인체조직 은행' 아웃!...가중처분도 명확해진다
오늘부터 '불법 인체조직 은행' 아웃!...가중처분도 명확해진다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2.07.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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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정하게 허가 받은 인체 조직은행 즉시 퇴출
가중처분 산정 시 발생 시점 기준으로 명확히 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6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6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오늘부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허가 받은 인체 조직은행이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2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인체 조직은행을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인체조직이란 사람의 ▲뼈 ▲연골 ▲근막(피부나 근육을 싸는 층) ▲피부 ▲양막(태아를 둘러싸는 얇은 막) ▲인대 ▲건(힘줄)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심장과 대혈관 등을 싸고 있는 막) 등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인체 조직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행정처분 일반기준에 가중처분 차수 적용 기준 명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조직은행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업 허가나 갱신 허가, 변경 허가를 받거나 인체조직 수입 승인이나 변경 승인 등을 받은 점이 적발되면 조직은행 허가를 즉시 취소한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은 차수를 산정할 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가중처분은 1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반복 횟수에 따라 1~4차 이상 가중처분한다.

식약처는 '내외방송'에 보낸 자료에서 "앞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체조직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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