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1조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
옵티머스 '1조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2.07.14 14: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씨,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 7500만원 확정
옵티머스 (사진=연합뉴스)
옵티머스 '1조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세정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52)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 75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47)씨와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이 선고된 이사 윤석호(45)씨 등 가담자들의 형량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 막기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옵티머스가 끌어모은 투자금 가운데 1조 3194억원을 사기 범행 액수로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벌금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피고인 전원의 형량을 높였다.

보통 상급심으로 갈 경우 형량이 낮아지는 게 법조계 통례인데 옵티머스는 아니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펀드가 판매 불능 상태에 빠지자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금융감독원과 검찰, 법원 등으로 나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초기 수사에 막대한 혼란을 줬다"며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