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 전단지, 성매매 등 '낯 뜨거운' 내용도...금지법 있는데 왜?
지하철 불법 전단지, 성매매 등 '낯 뜨거운' 내용도...금지법 있는데 왜?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2.07.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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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불법 전단물 집중단속 실시
최근 불법 전단물 민원 증가세...지난달 단속 이후 점차 감소
성매매·미허가 약품 광고도 발견돼
지하철 화장실에 부착된 불법 전단물.(사진=서울교통공사)
지하철 화장실에 부착된 불법 전단물.(사진=서울교통공사)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앞으로 지하철 내 불법 전단물에 대한 집중단속이 강화된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8일 "지하철 전동차나 역사 안, 화장실 등에 무작위로 붙어있는 불법 전단물을 주요 부착 시간대에 집중으로 단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전단물은 스티커나 접착테이프를 이용해 허가 없이 지하철에 부착하는 광고 전단지다.

이 전단물은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노선도나 안내 화면을 가리는 등 이용객의 편의를 저해한다고 판단된다.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지하철 내 광고물을 무단으로 부착하는 것이 불법이다.

공사는 지난달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오전 5~7시와 오후 12~4시에 지하철 보안관을 투입해 불법 전단물 부착자를 단속하고 있다.

적발 시 별도의 계도 없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부착자를 곧바로 경찰에 고발하고, 범칙금 부화를 요청하는 등이 공사의 기본 방침이다.

지난 1~5월에는 점검을 통해 총 317건이 적발됐고, 지난달 집중단속에서는 23건이 발견됐다.

단속 이후 불법 전단물 관련 민원이 감소했지만, 최근의 수치를 따져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628건 ▲2019년 760건 ▲2020년 1041건 ▲2021년 1135건 ▲올해 6월까지 668건이다.

불법 전단물의 내용은 광고나 종교, 생활고 호소 등 다양하지만 낯 뜨거운 내용도 있다.

성매매나 미허가 의약품 판매 등을 광고하는 전단지도 발견된다는 것이다.

공공장소나 일반인이 통행하는 곳에 이러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면 '청소년보호법 제19조'에 의거해 금지된다.

관련 법이 제정됐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범칙금이 최대 5만원에 부불과해 부착자가 납부를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다른 열차에 탑승해 다시 불법 전단물을 부착하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불법 전단물 부착자를 발견할 경우 고객센터로 신고하면 인근 직원이 빠르게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형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은 "불법 전단물 부착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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