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산재 인정된 자살 473명... 1년 새 31.0% 증가
지난 5년 동안 산재 인정된 자살 473명... 1년 새 31.0% 증가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7.1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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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88명, 공무원 10명, 군인 16명으로 총 114명이 자살 산재로 인정됐는데, 이는 2020년 87명에 비해 31.0% 증가한 수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당정청에 촉구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용혜인 기소득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에 맞춰,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로부터 2017-2021년까지 자살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자살사망은 473명으로 한 해에 100명 가까이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88명, 공무원 10명, 군인 16명으로 총 114명이 자살 산재로 인정됐는데, 이는 2020년 87명에 비해 31.0% 증가한 수치며, 산재법상 노동자 44%(61명->88명), 공무원 42.9%(7명->10명) 증가한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체 자살자수는 1만 2776명인데, 그 중에 492명이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가 원인으로 분류됐다. 

2020년 산재 인정된 자살자 수가 87명인데, 경찰청에서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라고 봤지만 산재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비율이 82.3%정도 되는 의미. 

용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범죄다"며 "경찰청 통계와 산재자살 통계의 불일치는 은폐된 자살 산재가 더 많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디.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5인미만 사업장과 특고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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