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대법원, 11년만원 원고 승소 판결 확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대법원, 11년만원 원고 승소 판결 확정
  • 이소영 기자
  • 승인 2022.07.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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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원 판결 크게 환영...철강, 자동차 업계에서 벌어지는 소송전 하루 빨리 종식되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의원 블로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이수진 의원 블로그)

(내외방송=이소영 기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1년 만에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포스코는 불법 파견을 받아 사용하던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철강과 자동차업계에서 벌어지는 소모적인 불법 파견 논쟁과 소송전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직접 고용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벌였던 불법행위도 즉시 시정돼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은 의미없는 시간 끌기용 소송을 취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대응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만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며 "재벌 대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불법 파견을 방관하지 말고, 소송이 제기되면 신속히 현장을 감독, 시정지시를 하고 노사갈등을 중재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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