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돌봄 시민행동,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돌봄 시민행동,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2.08.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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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국회에서 논의해야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사진=간호돌봄 시민행동)

(내외방송=박세정 기자) 1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간호돌봄 시민행동)'이 지난달 5일부터 추진한 두 건의 국민동의청원이 모두 성립요건인 '30일 이내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이날 간호돌봄 시민행동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등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인 정원은 의료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간호사 정원 기준 위반 의료기관이 68%에 이른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는 2021년 6월 30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사의 의료기관 개설권 보호와 관련해 소위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의료인력도 확보하지 않은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책임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특히 간호사인력기준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로 규정돼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는 의료인 정원기준 위반 여부는 1년이 지난 후에 입원환자, 외래환자, 그리고 거기에 의료인 수를 복잡한 산술식으로 계산해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인 등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무엇보다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사실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수 법제화는 지난 2021년 9월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으로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이 상당부분 정부와 합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노정합의를 성실히 지키는 데 필요한 입법이기도 하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간호돌봄 시민행동 강주성 대표는 "명확하지 않는 의료인 정원 규정으로 인해 전체 의료기관 중 68%가 의료인 정원을 위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의 4배 수준의 살인적인 노동이 강요돼 의료기관을 떠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직결되는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건강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이기에 의료기관이 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며,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또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조문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국민동의청원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서 간호돌봄 시민행동은 "국민동의청원의 요건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청원 내용이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들이 의료인 등 정원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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