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회의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상정...이동주 "상생의 가치 되세겨야"
규제심판회의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상정...이동주 "상생의 가치 되세겨야"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2.08.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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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회 의무휴업, 대형쇼핑몰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사회적 합의
한 대형마트가 정기휴무로 닫혀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한 대형마트가 정기휴무로 닫혀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세정 기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심판대에 올리기 전에 상생의 가치를 되세기"라고 주문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규제심판회의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상정한 것에 대한 개인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기어이 규제폐지를 심의하기 위한 심판대에 올려놓았다"며 "저는 10여 년전에 소상공인들과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을 위한 운동을 펼쳤다. 그래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시행되기까지의 과정,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가 지역상권을 장악하고 SSM(기업형슈퍼마켓)이 골목상권에 침투하면서 유통대기업과 중소상인과의 갈등은 격화됐다"며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의 실태조사에서 대형쇼핑몰 입점으로 소상공인 1개 점포 당 월평균 매출액은 46.5%, 일평균 방문고객 수는 4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그러한 경영위기를 체감하였기 때문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은 지역상권에 대형쇼핑몰 입점을 반대하고 있다"며 "따라서 월2회 의무휴업은 대형쇼핑몰과 인근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고 오랜 논의를 거쳐 이뤄 낸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정말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방안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라며 "의무휴업이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의 보호막이 됐는지 저는 현장에서 생생하게 지켜봐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 상생의 효과는 여러 연구조사를 통해서도 입증이 됐다. 실제로 대형마트와 SSM으로 전통시장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다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행된 지난 2013년 이후 2014년부터 코로나 전(2018년 기준)까지 전통시장 매출은 꾸준히 회복했다"고 상기시켰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에 작성한 '소비자의 소비행태 조사를 통한 유통업체 영업출점제한 제도효과 분석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소비자 행태조사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12.4%, 동네슈퍼는 21.9%, 대형마트 근처 상점 이용은 13.2%였다. 

이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이같은 답변을 모두 합산하면 응답자의 50%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이용한다고 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는 의무휴업제도 때문에 대형마트업계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주장을 한다. 사실일까요?"라고 물으며 "의무휴업 때문에 대형마트 영업이 어렵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산업연구원이 2016년 실시한 '한·일 유통산업 구조변화의 비교·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규제가 대형유통업 침체의 근본적 이유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근본적 원인은 다들 예상하듯이 '온라인·모바일 쇼핑, 해외 직구, 아울렛 등 대체 쇼핑 채널이 성장함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시장 자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또한 '인구 대비 점포 수 측면에서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시장은 포화상태'라고 지적했다"고 연구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유통업계는 대형마트 점포 1개 당 한계 인구를 10만으로 보는데 우리는 이미 10만에 근접했고 대형마트가 밀집한 대도시는 10만 이하까지 내려왔다"며 "부산만 해도 대형마트 1개 당 한계인구에 못미치는 9만 6000명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즉, '온라인 소비증가'와 '점포 수 포화'가 대규모점포가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라며 "대형유통업체들이 무한출점경쟁을 벌이면서 골목상권을 침탈하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 의무휴업제를 시행했는데 정작 자신들의 과당경쟁으로 영업이 어려워지니 괜히 의무휴업에 덤터기를 씌우고 있는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오랜 시간의 숙의와 토론 끝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대중소 유통업간의 거센 갈등은 조정됐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대기업유통업과 골목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 낸 사회적 자산이다. 그 귀중한 자산과 가치를 함부로 깨뜨려서는 안 된다. 의무휴업 제도를 심판대에 올리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 상생의 가치를 제발 되새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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