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제부터 '탄핵'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서 이리도 가벼워졌나"
국민의힘 "언제부터 '탄핵'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서 이리도 가벼워졌나"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8.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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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마치 민주당 치트키로 등장한 모양새"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허은아 의원실)<br>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허은아 의원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탄핵'이라고 한다.

언제부터 '탄핵'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서 이리도 가벼워졌는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을 경고했다. 

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이재명 의원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꺼내 들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5일 "'탄핵'이 마치 민주당의 만능 치트키로 등장한 모양새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혹여라도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제1야당 대표의 일성이 행안부 장관 탄핵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오죽하면 민주당 내 상당수 의원들도 탄핵 추진에는 신중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겠는가"라며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을 향한 민심의 엄중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강성지지층에 휘둘려 다시금 오만함을 보이고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 가며,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민심을 역행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로 국민적 혼란을 일으켰던 과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깨우쳤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 의원은 행안부 장관 탄핵의 근거로 '현 정부가 법과 헌법을 위반해 정부조직법에 없는 경찰국을 만들겠다는 등 시행령에 의존하는 행정을 시도한다'고 주장했지만, 어느 하나 진실이 없다"며 "경찰은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에 속한 외청으로 정부의 인사·예산 통제에 따라야 한다. 이에 신설된 경찰국은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행안부 장관의 총경 이상 인사제청권 등 경찰 행정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경찰국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정치적 선동이자, 그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방증이다. 니편 내편 편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내편이 아니면 '탄핵'하면 된다는 인식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혀를 차며 "정치공방에 몰두하기보다 경고등이 켜진 우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 살리기에만 전념해도 모자랄 시간이다. 지난 지방선거 직후 이재명 의원은 '국민의 엄중한 질책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엄중한 질책은 여야 협치로 위기의 민생 경제를 살리라는 준엄한 명령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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