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한정애 의원 15일 '경찰국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 공동 개최
권은희·한정애 의원 15일 '경찰국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 공동 개최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8.1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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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총출동
'경찰국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 포스터(포스터=권은희 의원실)
'경찰국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 포스터(포스터=권은희 의원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공청회 진행은 법무법인 시민 김남준 변호사가 맡았으며,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하주희 변호사(경찰위원회 위원)가 발제자로 참여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14일 양 의원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 1부에서는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하위법령에 대해 추상적 규범통제를 강제하는 방안 ▲경찰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정되는 경찰공무원 임명제청권에 관해 절차권한임을 확인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탄핵소추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고견을 나눌 예정이다. 

2부에서는 자유토론을 통해 현직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갖는다. 

권 의원은 "지난 8월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직제 신설 및 지휘규칙 시행은 현행 정부조직법,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하위법령에 근거한 직제 및 지휘규정으로서 위헌·위법의 상황"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국회의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위헌 위법한 시행령으로 31년전 치안본부 시절의 경찰로 회귀하고 있다"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에 의한 통제가 아닌, 민주적 통제를 통해 중립적이고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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