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자택, '벙커는 커녕 전용헬기 조차 이착륙할 수 없는 수준'
尹 대통령 자택, '벙커는 커녕 전용헬기 조차 이착륙할 수 없는 수준'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8.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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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아직도 대통령 거처에서 헬기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심각한 국가안보의 공백"
소형무장헬기 형상.(사진=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 형상.(사진=방위사업청)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서초 아크로비스타의 헬리포트에 대통령 전용 헬기가 이착륙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취임 이후 100여 일 동안 재난재해 등 국가 위기상황에 헬기를 이용한 대통령의 신속한 이동이 어려웠던 것으로, 국가안보 태세에 부실 문제가 지적된다. 

23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공개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는 닥터헬기인 AS-365와 AW-189 기종의 이착륙이 불가능하다. 두 기종은 동체길이가 각각 13.7미터, 17.6미터다. 

이날 이 의원실에 따르면 소방청 관계자는 "서초 아크로비스타의 헬리포트는 규모가 작아 현재 이착륙이 아닌, 로프를 사용해 시민을 구조하는 '구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전용 헬기인 S-92 기종은 닥터헬기 AW-189 보다 무겁고, 날개 지름이 크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착륙이 불가능하다. S-92의 동체길이는 17.3미터, 날개 지름은 17.7미터에 달한다. 

그에 반해 아크로비스타 헬리포트는 길이와 너비가 10.5미터에 불과하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에 의하면 헬리포트는 길이와 너비를 15미터 이상으로 해야하지만, 지난 2003년 개정 전에는 10미터까지 이를 줄일 수 있었다. 대통령 재택인 서초 아크로비스타는 2000년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애초에 대통령 자택에는 전용헬기가 이착륙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지난 100여일 동안은 물론 아직도 대통령 거처에서 헬기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심각한 국가안보의 공백"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당시 '안보공백은 전혀 없다'던 대통령실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한덕수 총리가 위급상황 대처에 대해 자택이 청와대 지하벙커 수준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더니, 벙커는 커녕 전용헬기 조차 이착륙할 수 없는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 대변인실은 관저 공사 완료와 이사 날짜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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