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소재모른다' 경찰에 확인요청 한 탈북민의 90%, 경찰 확인 불가능한 보호종료자
통일부가 '소재모른다' 경찰에 확인요청 한 탈북민의 90%, 경찰 확인 불가능한 보호종료자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2.09.1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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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제적으로 부실한 탈북민 소재 확인 시스템 개선 시급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10월 14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SNS)
김홍걸 의원.(사진=김홍걸 의원 SNS)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통일부가 소재불명의 사유로 경찰청에 신변확인을 요청한 탈북민 중 대부분은 소재 확인이 불필요한 보호 종료자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통일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통일부가 경찰에 요청한 소재 불명 탈북민 신변확인 대상 201명 중 90.04%에 해당하는 181명은 경찰이 소재 확인을 할 수 없는 '보호종료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재불명 탈북민의 소재 확인과 요청은 1년에 한 차례 이뤄지며, 통일부는 먼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해 소재불명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추출한 후, 이들에 대한 정보를 경찰청과 법무부, 하나센터 등에 제공하고 소재 확인을 요청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미 경찰청이 신변보호를 종료해 소재 확인을 할 수 없는 인원을 그대로 경찰청에 소재확인을 요청하는 등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행정력 낭비가 만연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시스템으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지 거주나 타 거주지 거주, 법무부 출입국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해외 출국 추정 탈북민 역시 정확히 분류되지 않고 경찰에 신변확인을 요청하고 있다. 

요청을 받은 경찰은 유선전화와 직접 방문을 통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주변 지인들의 탐문 등을 통해 신변확인 작업을 진행한다.

김 의원은 "현재 소재 불명 탈북민의 소재확인 시스템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관계기관이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를 충분히 공유한다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부가 책임기관으로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도 소재불명 탈북민은 63명으로 2018년 34명 46.03% 이상 증가했으며, 소재 파악 대상자 871명 중 7.2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도 소재불명 탈북민에 대한 소재 확인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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