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코레일, 지난해 성희롱 2차 가해 한 임직원 2명 감봉 1개월에 그쳐
[국감]코레일, 지난해 성희롱 2차 가해 한 임직원 2명 감봉 1개월에 그쳐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10.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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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 징계 받은 직원 가장 많아
코레일 심볼마크.(사진=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 심볼마크.(사진=코레일 홈페이지)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 징계를 받은 직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로 인한 징계는 58건에 달해 직원 복무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코레일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임직원 징계 처분은 64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 비위 관련 징계는 58건이었다.

2일 홍 의원실에 따르면 성 비위 관련 징계는 2017년 5건이었다가 2020년 12건, 2021년 17건 등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사적 만남을 요구하거나 신체 접촉, 음담패설 등을 한 직원 5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3명이 파면됐다.

성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은 대부분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았지만 감봉이나 견책 조치도 있었다. 

성 비위 관련 견책은 5년간 7건, 감봉은 11건 등 경징계가 18건이었다. 견책은 임직원의 잘못에 대해 훈계하는 조치가 전부인데, SNS에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음담패설, 성적 비하 발언을 한 임직원들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성희롱 2차 가해를 한 임직원 2명은 감봉 1개월에 그쳤다.

성 비위로 인한 정직이나 해임, 파면 등 중징계는 40건으로 집계됐다. 사적 만남을 요구하거나,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임직원 16명은 파면 조치를 받았다. 불법 촬영을 하거나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임직원 8명은 해임됐다.

음주나 금품 수수로 인한 징계 처분도 많았다. 근무 중 음주나 근무 전 사전 음주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24건이었고, 청탁이나 금품 수수로 인한 징계는 9건이었다.

코레일의 임직원 징계는 국토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년간 징계가 260건이었고, 한국도로공사 79건, 한국공항공사 54건, SR 48건 등 순이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일부 임직원의 비위가 코레일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명예까지 실추시키고 있다"며 "성 비위 사안에 대해 은폐나 축소 없이 정당한 처분을 내려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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