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2.10.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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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연계 시범사업 모형 마련
본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Pixabay)
본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Pixabay)

(내외방송=박세정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의료기관을 모집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험사업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목표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시범사업 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이나 관련 사업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해 약 20여개 기관을 선정한다.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후에는 지자체·의료기관에 시범사업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된다.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자택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해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의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1년으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이며 기존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에 재택의료기본료(장기요양보험) 등을 더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절차는 의료-요양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시범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해 지자체(시군구)가 보건복지부에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댁에 계시는 어르신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주지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지자체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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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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