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흉부외과 명칭 '심장혈관흉부외과'로 개정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
이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흉부외과’의 명칭이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됐다.
그동안 '흉부외과'는 환자가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대한흉부외과학회'를 중심으로 명칭 변경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흉부외과 진료영역에 대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환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은 "명칭 변경이 환자에 한 발 더 다가가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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