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건보공단 특별감사 결과 18건 지적사항 발표
지난 9월 확인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9월 25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14일 발표된 감사 결과 ▲공단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 등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우선 공단 회계업무 관리책임을 물어 재정관리실 실장 및 전현직 부장 3명에 대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규정 미비 ▲상위권한 업무 수행의 내부통제 미흡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 처리결과 결재 누락 등 6건의 사항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도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 적정성 심사기능 미흡 등 7건의 사항은 개선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공단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반영한 강화된 혁신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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