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능 당일 항공기 이착륙 통제
국토부, 수능 당일 항공기 이착륙 통제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2.11.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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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운항 시간 확인 당부
(이미지=교육부 제공)
(이미지=교육부 제공)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오는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수능 당일 영어듣기평가가 진행되는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의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간 동안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모든 항공기 이착률이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3Km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수능 당일 항공기 이용객에 대해 운항 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수능 당일 수험생 편의를 위해 버스와 지하철을 증차하고 시험장 인근 교통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수험생의 긴급 이동을 위한 비상운송차량을 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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