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 대리접수 가능
(내외방송=박세정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원서 접수가 오는 18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에서 실시된다.
교육부는 수능 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 대상자 등 예외적으로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1월 17일 실시되는 수능은 이달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12일간 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특히 작년까지는 대리접수가 불가하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는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 시 준비 서류는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 확인용)을 준비해야 한다.
단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 7000원이며 5개인 경우 4만 2000원, 6개인 경우는 4만 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수험생 또는 대리접수자는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실시, 접수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접수처 관계자의 안내와 요청사항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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