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안내서' 발간
문체부,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안내서' 발간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2.12.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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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들에게 길잡이가 될 안내서"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매뉴얼' 표지. (사진=문체부)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매뉴얼' 표지. (사진=문체부)

(내외방송=박세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권리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합안내서를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저작권 보호원)과 함께 발간했다.

문체부는 15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플랫폼이나 국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 권리자가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이에 권리자에게 침해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상황을 알려주는 안내서 발간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안내서는 ▲불법복제물이 퍼지지 않게 막는 방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받는 방법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안내서는 그동안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이 발간한 저작권 보호 분야별 안내서를 모두 모아 하나로 만들었다"며 "권리자는 이 안내서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에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안내서가 저작권을 침해당하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대응할 수 없었던 권리자들에게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누리집과 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창작자나 중소기업은 저작권보호원 상담실(1588-0190)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저작권 법률 전문가의 저작권 보호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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