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정착과 활성화 모색해보자
'고향사랑기부제' 정착과 활성화 모색해보자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12.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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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추최, 국회서 토론회 열려
고향사랑기부제. (이미지=행정안전부 블로그)
고향사랑기부제. (이미지=행정안전부 블로그)

(내외방송=김승섭 기자)내년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지방재정 자립‧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로 나라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에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전 국민 누구나 현재 자신의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비롯한 답례품을 제공한다. 기존의 기부금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1인당 연간 기부한도는 500만원이며 기부금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10만원 초과분은 16.5% 만큼 공제된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며 기부자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의 특산물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는 신개념 혁신제도라는 평가를 받으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이 주최했다. 

전국의 지자체 및 지방의회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그리고 최근 고향사랑팀 조직을 신설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주최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전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전도사'로 알려진 한국공학대학교 신승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신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본격적인 실시를 위해 한 해 동안 주무부처와 관계자의 노고가 보람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고향사랑기부금법을 특별히 제정했으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는 국회도서관 소속 조경희 법학박사가 맡았다.

조경희 박사는 먼저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의 의의와 일본의 고향납세제의 제도 개선과 실적 변화를 소개했다. 향후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도입 취지대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답례품 준비에만 몰두해서는 안 되며 '고향사랑 크라우드펀딩'을 비롯한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경북 의성군수인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김주수 회장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실장, 한국정책경영연구원 이훈희 원장,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사무총장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이형석 과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진선미 의원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2023년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알려 충실히 시행되도록 관계기관이 합심해야 한다"며 "이 제도가 지자체 간 혁신 경쟁을 촉진하고 기부자에게 확실한 혜택을 제공하며 농업과 상업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공사례가 되도록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편리한 기부시스템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화 전략계획(IPS) 수립 용역'을 거쳐 '고향사랑e음' 시스템 구축을 최근 마무리했다.

'고향사랑e음' 명칭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21개 명칭안 중 국민투표, 전문가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기부금 기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자동처리 등 종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 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실시간 조회한다.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자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을 검색해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배송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국세청과 연계해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운영 당일 인터넷 주요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고향사랑' 등으로 검색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 방문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다.

같은 기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e음이 지역 답례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에 성공적으로 안착돼 지역균형 발전에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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