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통과되면 노사관계 파탄날 것
노동조합법 통과되면 노사관계 파탄날 것
  • 임택 기자
  • 승인 2023.02.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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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13일 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 발표
노동조합법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경제6단체(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조합법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경제6단체(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3일 오후 한국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6단체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받게 돼 시장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제계가 반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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