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동조합법 개정안, 파업만능주의 부추길 것" 우려
경제계 "노동조합법 개정안, 파업만능주의 부추길 것" 우려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2.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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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반대 성명..국회 심의 중단 촉구
도급체제 무너지고 1년 내내 노사분쟁 이어질 것 우려
근로기준법 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요구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 발표(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 발표(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내외방송)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들이 국회에서 심의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심의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의 이번 성명 발표는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대해 경제계의 반대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 개념이 확대될 경우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돼 도급체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6단체는 또한 "노동조합이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한다면 '파업만능주의'를 만연시켜,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경제계는 국회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도록 심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제6단체는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경제에 시급한 법안들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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